입양아동가족 지원(양육수당)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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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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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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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72명(유동적) |
| 사업내용 |
만 18세 미만(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0,000원 지원 |
| 지원조건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 추진경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진계획 |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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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55,000,000 |
0 |
0 |
5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72,350,000 |
0 |
0 |
0 |
175,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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