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1인 1자격갖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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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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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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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9명 |
사업내용 |
보호대상아동 중 자격증 취득 희망자에게 학원수강비 등 지원
- 대상자격 : 국가공인자격, 공인민간자격, 운전면허 등 취업관련 자격증 |
지원조건 |
만 18세 미만(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아동복지 도비보조사업 안내(경상남도) |
추진경위 |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추진계획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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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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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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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000,000 |
1,200,000 |
0 |
0 |
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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