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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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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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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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35명 |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 원
만7세~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 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보호연장아동 포함) : 월 560천원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조 |
| 지원조건 |
가정위탁보호아동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 추진경위 |
아동 양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 |
| 추진계획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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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67,000,000 |
0 |
0 |
67,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60,600,000 |
0 |
0 |
0 |
192,9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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