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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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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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단비 지급 및 재진단 대상자 검사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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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00명 |
사업내용 |
❍ 진단비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 검사비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총 1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
추진경위 |
기초수급자 비용부담 경감 |
추진계획 |
계속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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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4,000,000 |
0 |
0 |
0 |
0 |
5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881,330 |
2,284,000 |
0 |
0 |
4,30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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