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지역주민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당 및 등록, 치매조기검진 실시
-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운영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 운영, 조호물품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지기 보급과 지문 등록
-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과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추진경위 |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관리 |
추진계획 |
-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 치매예방사업, 쉼터 운영,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파트너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17,752,000 |
5,180,000 |
37,209,000 |
121,740,000 |
5,180,000 |
5,18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562,308,404 |
672,858,870 |
0 |
0 |
624,114,06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