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지역사회 모든 주민 |
| 사업내용 |
-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 일반,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및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치매환자쉼터
-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조호물품 지원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 치매안식개선 사업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 치매파트너 사업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활동 활성화,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원 조사 및 발굴, 자원연계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 추진경위 |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관리 |
| 추진계획 |
- 치매안심센터 운영(상담 및 등록, 치매조기검진, 치매맞춤형사례관리, 치매예방관리, 쉼터 운영, 치매지원서비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지역사회 자원강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77,835,000 |
62,787,000 |
32,259,000 |
65,432,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672,858,870 |
0 |
0 |
0 |
527,760,18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