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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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시민건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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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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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지원 |
지원조건 |
거제시 주소를 둔 건강취약계층 |
사업위치 |
거제전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9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추진경위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
추진계획 |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기초자료조사 및 신규등록
대상자 건강관리및 일반간호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건교육 및 상담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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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50,6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46,237,000 |
54,436,360 |
0 |
0 |
51,098,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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