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복지 증진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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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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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나잠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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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잠수복 100벌 |
사업내용 |
해녀, 해남 어업인 잠수복 지원 |
지원조건 |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나잠어업인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3항 |
추진경위 |
수산자원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들의 복지향상 |
추진계획 |
2월 : 사업신청
3월 : 사업자 선정
5월~11월 : 사업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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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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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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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200,000 |
20,020,000 |
0 |
0 |
20,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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