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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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자활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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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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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13명 |
사업내용 |
근로빈곤층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하고 탈수급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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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00,000,000 |
0 |
200,000,000 |
200,000,000 |
0 |
137,626,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8,502,000 |
37,051,000 |
0 |
0 |
942,0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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