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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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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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더불어 이를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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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68명 |
사업내용 |
-장소 : 장애인 가정 등
-주요업무 : 활동지원 시간을 모두 소비한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제공
-기간 : 연중 |
지원조건 |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 3개월 이상 월 제공시간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을 초과한 추가시간 지원 |
추진계획 |
계속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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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312,501,000 |
0 |
200,000,000 |
109,56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495,085,480 |
691,425,320 |
0 |
0 |
493,19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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