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업무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대체교사)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인력 : 22명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 800여명(지원대상 인원) |
사업내용 |
보육교사 업무공백 발생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평일 8시간 근무원칙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등 |
사업위치 |
관내 어린이집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휴가 및 자기 개발 활성화 |
추진계획 |
매월 초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통한 익월 인력 파견 또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69,924,000 |
71,914,000 |
69,914,000 |
69,914,000 |
69,914,000 |
69,914,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7,294,013,100 |
272,154,200 |
0 |
0 |
572,149,61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