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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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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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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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411명 |
사업내용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지원조건 |
장애수당(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추진계획 |
계속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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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87,242,000 |
0 |
50,000,000 |
87,242,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34,800,000 |
258,150,000 |
0 |
0 |
392,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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