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역량강화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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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희망농촌건설 |
단위사업 |
농촌개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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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농촌마을 사업 기반 제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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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식 |
사업내용 |
지역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추진경위 |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의 한계로 인한 성과 미흡으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리더 및 주민 등의 역량강화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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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5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0,000,000 |
167,000,000 |
0 |
0 |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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