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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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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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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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860명(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바우처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이면서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자에 한함 |
| 지원조건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장애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의 영아별 지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 추진경위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 추진계획 |
저소득층 가구의 2세 미만 영아에게 월90,000원(조제분유 월 110,000원)을 24개월 도달할 때까지 바우처로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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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32,080,000 |
0 |
0 |
58,02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272,312,000 |
0 |
0 |
0 |
5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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