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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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기술보급 |
단위사업 |
농업연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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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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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유기 : 200만원/ha 무농약 : 150만원/ha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유기농업 및 무농약 재배 농가 |
사업위치 |
전면동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추진계획 |
친환경농자재 신청 : 1~3월
친환경농자재 지원 : 4~12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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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0 |
2,455,000 |
0 |
0 |
2,867,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709,580 |
27,720 |
0 |
0 |
2,4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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