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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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인 |
| 정책사업 |
노인복지 |
단위사업 |
노인복지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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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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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경로당 330개소 |
| 사업내용 |
관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현물) 지원 |
| 지원조건 |
관내 등록된 경로당(기준 내 미등록경로당)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등록된 경로당(기준 내 미등록경로당)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경로당 지원 등),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
|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경로당 지원 등),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의거하여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
| 추진계획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경로당 지원 등),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의거하여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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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451,625,000 |
9,005,000 |
40,62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647,200,550 |
0 |
0 |
0 |
890,336,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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