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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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해양항만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해양 환경 보전 |
단위사업 |
해양환경개선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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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수매, 처리를 통한 연안오염 예방과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어촌 일자리 제공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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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폐스티로폼 100톤 |
| 사업내용 |
유,무인도서, 벽지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수매, 처리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연안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 추진계획 |
1월 ~ 3월 : 사업 신청, 사업대상자 결정
1월 ~ 12월 : 연중 수시 수매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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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7,500,000 |
0 |
0 |
7,5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49,999,000 |
0 |
0 |
0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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