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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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질병예방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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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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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기금80%, 시비20%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사업위치 |
거제시보건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추진경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용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용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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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5,260,000 |
0 |
0 |
15,26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046,000 |
28,161,000 |
0 |
0 |
27,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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