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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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돌봄드림스타트 |
단위사업 |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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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ㅇ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ㅇ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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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
사업내용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월 60만원 내외 |
지원조건 |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로서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
추진경위 |
지역사회의 특수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특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의 운영역량을 제고함 |
추진계획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여건, 평가 및 점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지원 예정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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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6,8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4,616,000 |
14,616,000 |
0 |
0 |
28,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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