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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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시민건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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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건강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건강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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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대상: 거제시민 중 건강취약계층 |
사업내용 |
0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취약계층 기본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건강행태 개선
-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노인허약예방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0 건강소식 알리미
0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0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0 자원봉사자 지원서비스 제공: 이미용서비스
0 물품지원서비스 제공: 영양식이, 의료소모품 등
0 사례관리 및 간담회 실시 |
지원조건 |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등
- 사회적기준: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시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 문화적기준: 다문화가족 등
- 기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 |
사업위치 |
거제시(보건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조(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의료기본법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추진경위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발생
- 65세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건강교육 필요
- 계절, 자연재난관련 사전 안전교육과 상담을 통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 필요 |
추진계획 |
- 신규등록 처리: 연간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원의 신규등록 목표대비 달성 실적(585명)
-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 연간 집중관리 서비스 수행 목표대비 달성 실적(72명)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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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1,233,000 |
0 |
0 |
42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64,560,000 |
56,842,000 |
0 |
0 |
31,0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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