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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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시민건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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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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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방문대상자 |
| 사업내용 |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 추진계획 |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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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5,000,000 |
0 |
3,8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20,000,000 |
0 |
0 |
0 |
8,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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