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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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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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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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25명 |
|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범위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도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
| 지원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 중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부 또는 모가 분만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 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조례(2017.12.21제정) |
| 추진경위 |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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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424,000 |
416,000 |
416,000 |
416,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93,822,690 |
0 |
0 |
0 |
3,62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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