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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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아동청소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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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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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4명 |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지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7조 제3항 |
| 추진경위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필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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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4,335,000 |
11,823,000 |
11,823,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28,759,500 |
0 |
0 |
0 |
117,575,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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