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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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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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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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공공후견 대상자 1~2명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후견심판청구비 등: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1인 담당시 월20만원, 2인 담당시 월 30만원, 3인 담당시 월 4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치매진단을 받은 저소득자 중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자이거나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추진계획 |
- 지역 내 저소득 독거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심판을 신청
-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함
-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지원.감독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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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889,000 |
0 |
0 |
887,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700,000 |
2,400,000 |
0 |
0 |
2,00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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