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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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가족·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 |
단위사업 |
여성권익증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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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 조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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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27,500천원(피해자 1인 5,000천원 / 아동 1인 2,500천원) |
사업내용 |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지원조건 |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위치 |
거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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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20,000,000 |
0 |
0 |
7,500,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000,000 |
15,000,000 |
0 |
0 |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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