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대응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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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양식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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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 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한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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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고수온 대응 지원 1식 |
| 사업내용 |
폐사어 처리비, 고수온 대응 장비, 면역증강제 등 |
| 지원조건 |
국비 80% , 자담 20% |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93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 추진계획 |
8월 ~ 10월 :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폐사어 처리
10월~12월 : 피해 미발생 시 면역증강제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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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55,542,000 |
0 |
0 |
100,000,000 |
100,000,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72,000,00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00,000,000 |
99,988,800 |
0 |
0 |
136,1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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