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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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장애인단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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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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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사례관리 보조사업기관 1개소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사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 하는 활동
-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조정.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
지원조건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 지원)에 따른 거제시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사례관리대상자 기준>
- 보호자가 지적·자폐성·중증 뇌병변 등으로 구성된 가구
- 부부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 노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장애자녀 및 장애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등 |
사업위치 |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
추진경위 |
도비보조사업 |
추진계획 |
사업 위탁기관 선정 및 사례관리사 모집하여 세부사업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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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55,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45,000,000 |
45,000,000 |
0 |
0 |
5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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