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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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행정국 민원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정책사업 |
민원행정구현 |
단위사업 |
민원실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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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입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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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기숙사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1회당 20만원(연간 40만원)지원
○ 유공기업체에 전입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25만원~3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 유공 기업체 지원금: 거제시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에 입사 후 다른 시군구에서 거제시로 전입한 종사자가 1년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종사자가 2명 이상인 기업체
○ 전입대학생지원: 다른 시군구 거주자가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한 재학중인 대학생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거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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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9,500,000 |
0 |
2,000,000 |
8,75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2,600,000 |
32,800,000 |
0 |
0 |
2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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