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정착 지원(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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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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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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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어업창업자 5명 |
사업내용 |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경영비, 교육비, 마케팅 비용 등) |
지원조건 |
- 어업경력 3년 이하 만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에 대한 연차별 구분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추진경위 |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1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상담 및 사업 홍보(모집공고)
2월 : 사업대상자 선정(서면평가 및 면접)
3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추진
2020. 3. ~ 12. : 어촌 정착비 지원 및 사후관리(완료 후 3년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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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3,569,000 |
0 |
0 |
23,569,000 |
0 |
35,662,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0,795,000 |
20,300,000 |
0 |
0 |
82,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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