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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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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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외에 도내 난임부부 중 아이 낳기를 원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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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60명 |
사업내용 |
지원내용)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지원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1회당 신선배아 90~110만원, 동결배아 40~50만원, 인공수정 20~30만원 |
지원조건 |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추진경위 |
-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 항목(배아동결, 착상보조, 유산방지) 지원
-시술종류별 비용지원 상한액 차등, 연령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내용)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지원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1회당 신선배아 90~110만원, 동결배아 40~50만원, 인공수정 20~30만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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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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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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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8,000,000 |
112,570,000 |
0 |
0 |
8,91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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