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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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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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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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60쌍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35세이상 6개월 이상)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추진경위 |
부부합산 20만원 한도내에서 부부당 1회 지원(최초진단에 한함)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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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2,000,000 |
0 |
0 |
0 |
0 |
6,6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1,882,520 |
16,000,000 |
0 |
0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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