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통영)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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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문화관광국 해양관광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낙후지역 |
단위사업 |
도서, 오지 개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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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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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여객선 이용 도서민과 차량 운임지원 1식 |
사업내용 |
도서민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 |
지원조건 |
거제시 화도 주민(전입신고자) 및 차량 |
사업위치 |
화도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해운법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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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6,628,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528,450 |
1,616,600 |
0 |
0 |
12,8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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