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인건비)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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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아동청소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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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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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명 |
사업내용 |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무배치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개정(‘20.4 개정, ‘20.10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개편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
상황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업무가 지자체 의무규정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대처 방안 마련 시급
- 시 아동보호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무 배치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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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9,362,000 |
9,362,000 |
9,362,000 |
9,362,000 |
9,362,000 |
9,362,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5,834,040 |
27,991,410 |
0 |
0 |
86,92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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