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시범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식품유통지원 |
단위사업 |
로컬푸드 |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품 소비지출 증가로 농축산물 수요 확대 및 국내산 농산물 관심 증대
취약계층 영양개선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및 산업 파급효과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유익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금2,050,000천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중위소득 50% 이하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영양보충 차액지원(4만원) = 최저식품비(24만원) - 사용가능 식품비(20만원)
- 지급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지원 대상 개별 지급
- 구매가능 품목 : 채소,과일,흰우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입 불가) |
지원조건 |
전자바우처(카드방식)지급 및 구매가능 품목제한 10가지
(채소,과일,흰우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사업위치 |
관내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
추진경위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 및 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 |
추진계획 |
가. 바우처 신청 접수
- (신청단계)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면·동에 신청
- (선정단계)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후, 지원금액 산정 하여 결정 사실 통보
- (발급단계)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사후관리) 시, 전담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부적정사용,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실시
나. 사업 홍보계획
- 복지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사용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875,000 |
349,625,000 |
0 |
0 |
0 |
2,5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2,972,000,000 |
0 |
0 |
2,050,000,00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