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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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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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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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제1항 |
추진계획 |
1월 : 사업 신청
2월 : 사업자 선정
3월 ~ 6월 : 사업 추진 및 완료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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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60,840,000 |
0 |
0 |
0 |
21,200,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77,694,000 |
0 |
0 |
69,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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