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종사자수당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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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복지시설운영 |
단위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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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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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거제시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o 가계보조수당 : 200천원(인/월), 연 12회
o 명절격려수당(설, 추석) : 100천원(인/월), 연 2회
o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지원조건 |
정부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 월 20일 이상 근무 정규직 종사자, 정규직의 대체인력 포함 |
사업위치 |
거제시 양정1길 45 |
시행주체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
추진근거 |
경상남도 방침 |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추진계획 |
가계보조수당 월 200천원, 명절격려수당(설.추석) 100천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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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57,200,00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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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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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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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50,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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