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둔)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안전건설국 재난대응과 |
기 능 |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
| 정책사업 |
재해 및 재난예방 |
단위사업 |
재해.재난예방 |
사업개요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조위영향으로 둔덕천의 홍수위가 상승하여 내수배제 불량으로 홍수시 우수관로 월류 및 산지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상습침수 발생, 이에 도시침수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81231
|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식(535㎥/min, 유수지 9,000㎥)
우수관로개선 L=141m, 세천정비 L=446m, 급경사지정비 L=227m,
월파방지공 L=915m(기립식 L=180m, H=1.2m, 고정식 L=735m, H=0.6m)
재해예경보시설(1식), 토사유출방지시설 2개소 |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식(535㎥/min, 유수지 9,000㎥)
우수관로개선 L=141m, 세천정비 L=446m, 급경사지정비 L=227m,
월파방지공 L=915m(기립식 L=180m, H=1.2m, 고정식 L=735m, H=0.6m)
재해예경보시설(1식), 토사유출방지시설 2개소 |
| 지원조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 사업위치 |
둔덕면 하둔리 363-7번지 일원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5조의 3, 제70조 |
| 추진경위 |
2020. 09월. : 하둔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21. 04월. : 공모사업 신청 및 현장심사 실시
(1차:서면심사, 2차:발표심사, 3차:현장심사)
2021. 0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2022.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 01월 : (기본설계)사전 설계검토 완료
2025. 08월 :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심의 개최 |
| 추진계획 |
2025. 10월 : 조치계획서 사전 협의
2025. 11월 : 건설기술심의등 행정 절차 이행
2025. 12월 : 조치계획서 제출(행안부)
2026. 01월 : 공사 착공(총괄 및 차수분 공사 추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2028. 12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6,353,613,710 |
0 |
4,000,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0 |
0 |
94,327,00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