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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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
기 능 |
문화및관광 관광 |
정책사업 |
도시녹화 |
단위사업 |
도시공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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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및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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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A=10,500㎡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 1식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양정동 903-21번지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추진경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일몰제(2025.5.)가 다가옴에 따라 시 재정을 감안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 |
추진계획 |
○ 2021.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23. 03. :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12. : 편입토지 보상 추진
○ 2025. 05. : 공원조성사업 완료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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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4,473,024,6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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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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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26,97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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