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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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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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만 18세 이상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학습권 보장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 자립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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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0명 |
사업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대학생활안정자금(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대학에 진학한 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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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8,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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