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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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돌봄드림스타트 |
단위사업 |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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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과 근로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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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 |
사업내용 |
-가계보조수당: 200,000원/월
-명절격려수당: 100,000원/연 2회(설, 추석) |
지원조건 |
다함께돌봄센터의 정규직으로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수당 지원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계획 |
종사자의 자격 적격성을 확인하여 기준에 준하는 종사자의 가계격려수당 및 명절격려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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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8,2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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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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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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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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