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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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감염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감염병 대응 |
단위사업 |
감염병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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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위원회 결정)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하여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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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명 |
사업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190천원×사업량×12개월 |
지원조건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 |
추진경위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건에 대해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2022.2.21.)한 결과 인정 통지 |
추진계획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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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570,000 |
0 |
0 |
57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2,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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