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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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 정책사업 |
희망농촌건설 |
단위사업 |
농촌개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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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와 작업자세 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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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금35,000천 원(도 7,000천 원(20%), 시 17,500천원(50%), 자 10,500천원(30%)) |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 지원(원칙) |
| 지원조건 |
관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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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24,5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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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0 |
0 |
14,13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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