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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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도시정책국 건축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건축행정 |
단위사업 |
아름다운 주택건설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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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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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19~34세 이하)에게 월세 지원 |
사업내용 |
청년층에 월세지원 |
지원조건 |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와 부모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산정기준 이하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주거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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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339,442,82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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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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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55,597,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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