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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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가족·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 |
단위사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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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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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중 자녀 1인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자녀 1인이상 양육 중인 경우 지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계획 |
22년 시범사업기간(22.7.~22.12.) 종료 후 정식사업 확정될 시 연례반복적으로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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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500,000 |
0 |
0 |
7,500,000 |
0 |
27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28,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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