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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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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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및 부모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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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2017~2019년도 출생아)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10만원 |
지원조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보육나이 기준)
* (예외 인정) ,20. 1. 2. ~ 3. 1. 생 조기입학자 및 2016년생 취학유예자
- 조기입학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자는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한 경우
로서, 1년에 한해 지원 |
사업위치 |
경상남도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범위) |
추진경위 |
경상남도 자체사업 |
추진계획 |
(도) 보육통합시스템 특수시책(바우처) 신규 사업 등록 및 연장, 보조금 교부(→시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세부지침 관리
(시군) 입소 및 퇴소 등록 관리(입소 서류 확인 필수), 바우처 지급 대상 아동 확정(외국인가정), 지원대상 누락여부 확인, 보육료 예탁(→ 사회보장정보원), 월 1회 지원대상자(보호자, 아동) 경상남도 거주 확인 필수(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 행정망 이용 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 승인 및 가상계좌 부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입소 또는 퇴소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군으로 제출(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세부지침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수
(보호자) 입소 관련 서류* 지참하여 어린이집 입소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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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4,150,000 |
3,000,000 |
0 |
15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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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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