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직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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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기술보급 |
단위사업 |
식량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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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율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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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국비 100% |
사업내용 |
○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 재배 작물에 따라 ha당 50~430만원 |
지원조건 |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작물)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추진경위 |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농지, 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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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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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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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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