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도비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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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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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불편함을 느껴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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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4명 |
사업내용 |
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인식개선활동 |
지원조건 |
만18세이상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등록·미취업 최중증장애인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추진경위 |
최중증장애인들의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추진계획 |
계속추진사업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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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7,029,000 |
0 |
16,741,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34,05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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