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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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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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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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공동생활가정 2개소 사업량 8명 |
사업내용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 종사자 기본급의 30%(명절당 각 15%, 2회)
- (기본급)공동생활가정 : 2,583천원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운영비 지원시설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추진계획 |
명절전 보조금 교부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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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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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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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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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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