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거점농장)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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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식품유통지원 |
단위사업 |
귀농귀촌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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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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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거점농장 1개소 |
사업내용 |
거점농장 활동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원조건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3.8.16. 제정, ’24.8.17. 시행)」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선정에 따른 추진 |
추진계획 |
2024. 2. ~ 3. : 사업예산 확정 및 교부신청
2024. 3. ~ 12. : 사업추진
2024. 12. : 사업정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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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0 |
22,500,000 |
12,500,000 |
12,500,000 |
32,5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15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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