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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5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모자보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돌봄 사각 지대 해소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약 240명 
사업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산모에게 선불카드 50만원 지원 
지원조건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빡에 시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 2차 추경 예산 확보 및 사업 홍보 후 사업시행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20,000,000 0 120,000,000
지방채 0 0 0
120,000,000 0 12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0,000,000 0 0 30,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4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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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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