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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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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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돌봄 사각 지대 해소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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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약 240명 |
사업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산모에게 선불카드 5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빡에 시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 민선8기 공약사업 |
추진계획 |
- 2차 추경 예산 확보 및 사업 홍보 후 사업시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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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30,000,000 |
0 |
0 |
3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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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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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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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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